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466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과 이 사건 본소 중 원고 A 및 원고(반소피고) F, G, H, I, J, K, L, M,...

이유

본소, 반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제3조(보증금 및 담보) ① 을(대리점주 원고들을 뜻한다)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소외 회사 또는 피고 B를 뜻한다)에게 거래보증금으로 현금 O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O만 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보증금은 갑의 채무를 을이 불이행할 때 우선 변제받기로 하며, 부동산 담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불이행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 갑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정한다.

제11조(영업의무2) ①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판매현황, 재고현황, 자금상태, 장부 등 영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장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을은 일일판매 현황을 갑에게 당일 마감시 전산으로 전송하고 부득이 한 경우 FAX로 통보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명세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갑은 매월 거래내역을 을에게 익월 5일까지 통보하여 을이 갑에게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거래내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조(매장 인테리어 및 사무자동화 기기) ③ 을은 매장관리, 재고관리, 판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자동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과 을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