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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단6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1.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6.부터 2016. 1.까지의 임금 34,400,000원과 퇴직금 17,367,9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E, F에 대한 임금 합계 52,216,170원과 퇴직금 합계 24,127,319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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