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분 임금 3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350,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049,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