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료재단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E어린이집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7.부터 2012.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9. 임금 2,276,490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9. 임금 3,426,3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02,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922,410원, G의 퇴직금 6,130,2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052,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5.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