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376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1. 12.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56,196,1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93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8.부터 2012.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6.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들이 2013. 1. 15.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