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7. 13: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 E에게 “삼성갤럭시노트 엣지 2대를 애인과 커플로 구입할 테니 즉시 개통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E에게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H”, 은행계좌번호란에 “우리은행 I”를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F”를 기재한 후 그 옆의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의 직원인 위 E에게 “삼성갤럭시노트 엣지 2대를 애인과 커플로 구입할 테니 즉시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모델명 : SM-N915K)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7』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23: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27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