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및 B은 2014. 8. 경 인터넷 페이스 북을 통해 대출광고를 낸 후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스마트 폰을 교부 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한 후, 2014. 8. 13. 경 천안시 서 북구 C 원룸 503호에서, 피고인은 소액 대출을 희망하는 D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받고, B은 볼펜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 란에 ‘D’, 생년 원일 란에 ‘E’,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 남양주시 G’, 은행 계좌번호 란에 ‘ 국민은행 H’, 신청일 란에 ‘2014. 08. 13.’,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D 명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2매를 임의로 작성한 후 같은 날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K에게 위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2매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K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 ㆍ 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2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4. 8. 13. 경 위 J 대리점에서,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2매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같은 날 합계 약 18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