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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15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현재 재판계속 중인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00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피고인]과 함께 1997년경부터 대구 중구 C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을 ‘누나’로 불렀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와 차용금 변제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해자는 위 성매매업소를 나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누나 건드리면 나는 목숨건다. 이런 나를 협박으로 집어넣든 말든 맘대로 하고, 누나 건드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목숨 걸고 용서 못한다, 내가 못할 짓이 있을꺼 같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2018. 3. 31.경 피해자의 동생인 E(여, 40세)에게도 “언니가 무슨 짓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모르면 물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2018. 3. 31.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캡쳐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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