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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32282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6.부터 제61보병사단 B대대 본부포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15. 간부 근무기강 확립을 재강조하며 ‘23:00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간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ㆍ3차 금지’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2. 18:30부터 20:30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식당에서 대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였다가, 이후 21:00경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D 대위, E 대위와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23:00경 귀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대대 회식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대대장의 복귀완료 보고지시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성실의무위반(허위보고)의 점,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강조하는 지시를 하달받았음에도 늦은 시간까지 2차 술자리를 가지고 E 대위가 무단이탈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의 점’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0.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2014. 4. 30.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허위보고)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의 점만을 인정하여 원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의 증언,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급자들의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늦지 않은 시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점, E 대위의 복귀의무 위반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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