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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10498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경부터 B 재정과장으로 근무한 군인(계급: 중령)이고, 소령 C, 중위 D는 원고와 함께 재정과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0. 20. 교육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2017. 10. 31. 원고에게 별지 징계대상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7. 11. 28.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4.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징계항고심사결정 통지서는 2018. 7.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보낸 점, ② 위 출석통지서에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 적법한 출석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하자가 있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행동 일부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이나 언어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존부 1 피고가 201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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