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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7.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175길 39(신사동) 앞까지 약 100m의 거리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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