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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2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23:01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먹고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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