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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80노7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석유사업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89]
판시사항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한 경우에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킨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벌써 그것을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으로 잘못알고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 의 사기죄와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80. 4. 22. 선고, 79도1485 판결 (법원공보 제635호12859면)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 (법원공보 제649호13473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석유사업법위반의 점은 석유사업법 제24조 , 제22조 제1호 에,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경합가중 하였으나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킨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킨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벌써 그것을 정상정인 휘발유인 것으로 잘못알고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어서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 의 사기죄와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경합범과 상상적경합범과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석유사업법위반의 점은 구 석유사업법(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80호 : 이하같다)제24조 , 제22조 제1호 , 형법 제30조 에,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석유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와는 한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이므로 형이 무거운 석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13의 가 내지 사의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3의 바 소위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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