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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도2557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집26(1)형,19;공1978.4.1.(581) 10648]
판시사항

석유사업법 제22조 의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쏠벤트와 로렌을 혼합했을 경우에 그 혼합물이 혼합상태라는 것 외에 혼합하기전의 성분과 차이가 없을 때에는 달리 석유의 질을 저하시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한 석유사업법 제22조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이 만들어 판바 있는 쏠벤트와 로렌을 절반씩 섞은 물건은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국립공업시험소장과 한국기술연구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위 2가지 물질은 혼합했을 경우에 그 혼합물은 혼합상태라는것 외에 성분을 혼합하기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니 피고인이 그 섞은 물질을 팔았다고 하여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며 논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인정이나 석유사업법 제22조 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혼합하여 판 물질이 혼합전의 성분과 다름이 없다면 그것을 기소장에 쓰인대로 휘발유라고 팔아먹었다면 가짜를 속여 판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서로 섞으므로 석유의 질은 저하시킨바는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고 원판결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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