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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1고단4246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C] 피고인 C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I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0. 5.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논의 중에 있었는바, 6억 원에 재단을 인수하고 그 중 인수대금 2억 원은 재단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피해자 재단 이사장인 J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 A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미국에 있는 피해자 재단 이사장인 J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C은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피해자 재단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0. 6. 30. 나머지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인 A에게 제의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재단 상임이사인 B로부터 법인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계좌의 정기예금해지에 관한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위 재단 법인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것으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2010. 5. 1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국민은행 양평동지점에서 정기예금해지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자 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K, L’, 성명란에 ‘(복)I재단’, 위임사항란에 ‘정기예금해지', 날짜란에 '2010. 5. 17.', 위임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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