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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0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울산 남구 C원룸 30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인 D를 고용한 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3.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원룸에서, 성매매 남성들과 약속을 정한 다음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녹취파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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