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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정1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9. 8.까지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 토크 채팅방에 접속하여 ‘키160ㆍ꽉찬비컵ㆍ47 13원해요 입ㆍ얼ㆍ후는 안되구요’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 D 소유의 E BMW 320i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F를 약속된 성매매장소 부근에 내려주어,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F가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아오면 피고인이 4만 원을 갖고, F가 9만 원을 갖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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