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92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종업원 E를 고용하여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6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하도록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 16:18경 위 오피스텔 924호실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교부한 후 “일산경찰서 성매매 단속반이다. 지금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 중이니 도주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자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두 손으로 강하게 비틀어 꺾어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