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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8 2019고단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5. 피고인의 사촌형인 C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위 C 대신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며, 위 C의 친동생인 B은 1967. 피고인을 대신하여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한 다음 1968. 4.경부터 1969. 8.경까지 주월 파병 장병으로 근무하였고, 위 C은 B을 대신하여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한 다음 각각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과 서로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입대한 탓으로 병적기록부에 피고인이 주월 파병 장병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된 사정을 기화로 2004. 12. 일자 불상경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주월 파병 장병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담당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주월 파병 장병으로 근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훈급여금 명목으로 2004. 12. 28. 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훈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74,11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육군본부 D과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병무청 주무관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보훈처 등록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유공자에게 지급된 금액 자료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병적기록표 제공요청), 수사보고(병적기록표 등 기록 첨부관련), 수사보고(전남서부보훈지청 담당자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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