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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구합218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8. 원고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5. 1. 육군에 입대한 후 1972. 6. 29.부터 1973. 2. 23.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고 1973. 3. 22.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13.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03. 9.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살인미수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4.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회사 동료인 피해자 B(남, 51세)과 2002년 대통령선거 무렵부터 그가 자신에게 “나는 C 회원이고 나의 형은 C 위원이다.”라며 자랑하는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고 평소 그가 자신을 조폭 같다고 놀리는 데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원고는 알코올 의존성 정신병적 장애상태에 술까지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3. 4. 6. 05:00경 자신이 일하던 택시회사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조폭 왔냐”라며 놀리자 기분이 나빠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그 다음날 00:4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원고를 쫓아내자 미리 준비하여 잠바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 둔 식칼(길이 약 32cm)을 오른 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찌른 뒤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방에 사는 E가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열상(오른쪽 눈 부위 10cm가량 및 왼쪽 이마 부위 15cm가량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원고는 2006. 12. 6. 피고에게 고혈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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