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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8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부터 2015. 8. 14.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129,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자료 송부)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중 추가확인사항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관련 진정인 통화내역 보고)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상 표기된 업체명과 소재지 등 확인 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A대표 F 내 C 회의록

1. A대표 G대화 내용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한 C 사업장에 관하여 그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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