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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56787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2. 12. 육군에 입대한 후 2001. 4. 29. 육군청평병원 본부근무대에 배치되어 일반보급과 보급병으로 복무하던 중 2001. 5. 19.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의 모(母)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6690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20. ‘망인의 자살과 부대 지휘관 등의 지도관리감독의무위반 및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 및 D에게 각 36,239,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판결은 2008. 1.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D은 2008. 1. 28.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97,965,050원을 지급받았다. 라.

국가보훈처장은 2015. 1. 21.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원고와 D이 2008. 1. 28. 피고로부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97,965,05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9.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망인의 사망보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안내를 받았고, 그 다음날 유족대표자로서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5. 3. 25. 망인의 사망보상금 금액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후 2015. 4.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위 지급정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처리지침 제5조 내지 제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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