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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9 2020고정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 경찰서에서 고소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B 이 행사할 목적으로 ‘ 금 일천만 원 정( 금 10,000,000원)’, ‘2015. 12. 4. 귀하로부터 빌린 위 금원을 오는 2018. 9.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 차 용 당시 위 금원에 대하여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쌍방 합의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된 이행 각서에 임의로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이행 각서를 위조하고,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이행 각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B이 임의로 위 이행 각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B의 이행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고, B이 부당하게 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을 고소한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B과 분쟁이 발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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