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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06 2018고단104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 법률사무소의 사무 장으로서, B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처 C와 공동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E 호에 있는 B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A4 용지에 “ 지불 각서, 일금 오천만 원정,

1. 상기 금원은 본인이 귀하로부터 3,000만 원과 2,000 원씩 2차에 걸쳐 차용한 금원인 바 본인의 처와 공동으로 2014. 5.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14. 1. 16. 채무자 A, 보증인 C”라고 기재하고,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지불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7. 4. 13. 경 B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과 C를 상대로 2억 8,79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 지불 각서를 제출하자, C 명의 지불 각서를 위조할 당시 B이 공모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 안양시 동안구 F 아파트, G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와 딸 H에게 “B 이 지속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지불 각서에 「 보증인 C」 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강요하였다.

지불 각서의 C 이름 옆에 있는 도장은 B이 사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시켜 만들어 날인하게 하였다” 고 말하여, H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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