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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단14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에서 고교 동창 생인 피해자 D(4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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