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7. 7. 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이는 ‘2017. 7. 9.’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15:00 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에서, 위 학원 수강 생인 피해자 E( 여, 27세) 와 함께 연습용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채 기능시험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느라 항거하지 못하고 밀폐된 좁은 공간이어서 피고인의 행동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약 20∼30 분에 걸쳐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2010년 경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