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B에게 ' 같이 근무하는 직장 팀장 C 이라는 사람이 FX 마진 거래(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의미함 )를 하고 있다.
투자자 3-4 명 정도가 4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C에게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은 1년 후 원금 반환, 수익금은 투자금의 월 6%를 지급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FX 마진 거래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D )으로 2,990만 원, C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 (E),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G), H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 (I )으로 각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추 후 합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과거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일부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