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 유사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위 사건은 2016. 5. 31. 공소 제기되었다.
받고 2016. 11. 26.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0. 03:0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모텔’ 210호에서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27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4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은 추행으로 성기가 발기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