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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31 2017구단6924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6고단2197)에서, “원고는 2016. 11. 19. 06:50경 군포시 B 소재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C 건설현장에서 줄을 서서 출근 체크를 하던 중 뒤에 서 있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D(41세)이 재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3. 3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2017. 8. 27.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대한민국에서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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