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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구단10115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5년경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8. 11.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6.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152, 240호로 “2016. 1. 31. 청소년 B(여, 13세)을 만나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모텔 객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B에게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26. “위 나.항과 같은 범죄전력 및 원고가 스스로 출국의사를 밝히며 출국항공권을 구입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라는 이유로 2016. 10. 25.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처와 자녀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 원고가 출국하면 처와 자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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