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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7 2017구단5131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24.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는 2016. 10. 29. 피고에게, 원고가 허위 결혼증을 제출하여 B을 초청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초청행사가 대한민국의 이익 및 사회질서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강제퇴거를 명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자진출국의사를 피력하여 2017. 1. 3.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C여행사에 남편 B의 초청대행을 맡겼을 뿐 원고가 직접 결혼증을 위변조하거나 위 여행사의 위변조행위를 방조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와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외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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