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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7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치아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평소 피해자의 치아가 좋지 않아 부러진 것이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여 보호 본능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리게 되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치아가 깨졌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D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깨진 치아 부분을 촬영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바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과 진료기록에도 ‘ 상악 좌측 제 3 대구치( 사랑니) 의 치관 파절’ 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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