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0. 6.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116길 19-5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중동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116길 19-5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8. 09:43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175Km 지점부터 같은 도로 230Km 지점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최고 210Km /h( 최고 제한 속도 100Km /h) 속력으로 질주하여 속도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같은 날 09:46 경 김천 분기점 인근에서 십 수회에 걸쳐 연달아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증거 영상 캡 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