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 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10:23 경부터 10:30 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수원- 광명 고속도로 12km 지점에서부터 27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최고속도 시속 100km 도로에서 시속 160-18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과속을 하였고, 1 차로에서 진로변경하여 3 차로까지 진행한 후 다시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하였다가 다시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지그재그로 진행하면서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위반하거나 급진로 변경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 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영상 캡 쳐 화면
1. 내사보고
1. 단속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