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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3 2014가단9320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부터 2015. 5. 13.까지는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가 2014. 7. 21. 서산시 B 블록에 위치한 스티로폼 공장에 대한 3톤 크레인(3대)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4. 8. 18.까지, 총 공사금액 43,000,000원, 지체상금률 1일당 3/1000(원고는 1일당 1/100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지체상금률은 3/1000으로 되어 있다. 다만, 적정한 지체상금률과 액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판단한다)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가 2014. 8. 8. 피고에게 계약금 1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와 계약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발주자인 C가 다른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2014. 10. 8.에야 위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금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2,9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상금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43,809,000원(=859,000,000×1/1000×51일)을 구한다.

지체상금의 기준 총 공사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공사인 D 신축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859,000,0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계약을 통해 하기로 한 공사의 대금은 43,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공사에 참여한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지체할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 다음으로 지체상금률에 관하여 본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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