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4]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 10. 경부터 위 장소에서 상호만 변경한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들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공범 G는 위 회사들의 고문으로 투자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공범 H는 위 회사들의 전산실장으로 투자자금 정리 등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공범 I은 투자자들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는 역할을, 공범 J, 공범 K은 각 그룹장으로서 산하 그룹 회원관리 및 투자 상담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 로부터 비철금속에 투자하여 매월 출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을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6. 4. 22.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우리 회사는 비철금속 중 구리를 매입하여 M에 납품 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번에 한국 전력 왜관 변전소를 철거하는데, 우리가 구리 5만 톤을 구입할 예정이며,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공수부대가 이천시로 이전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각 철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 회사에 자금을 출자 하면 1개월 후에 출자 원금과 함께 원금의 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