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의 회장인 E이 2015. 9. 10.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D를 운영하다 2016. 3. 29. 경 위 D가 유사 수신행위로 단속되어 E이 구속되자 당시 위 D의 부사장이 던 F과 강남센터장이 던 G은 2016. 4. 1. 경 위 D의 명칭을 H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I 건물 씨 동 408호) 로 변경하고, 2016. 6. 16. 경 위 H의 명칭을 주식회사 J( 서울 강남구 K, 413호 )으로 변경한 후 2016. 6. 27. 경 다시 위 J의 명칭을 L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I 건물, 비동 1210호) 로 각 변경하면서 F은 위 회사들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G은 위 회사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외부 홍보 등을 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M, 613호에서 위 H 관악센터의 지점장을 맡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 F 등과 공모하여 2016. 5. 3. 경 위 관악센터에서 N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60 만 원을 투자 하면 1주일에 5일 동안 투자금의 2% 인 12,000원을 매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데 투자 형태는 투자 원금에 따라 A 형 60만 원, B 형 120만 원, C 형 240만 원, D 형 480만 원, E 형 960만 원, F 형 1,92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하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여 N으로부터 투자금 3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합계 1,109,720,000원을 투자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검사의 2018. 4. 16.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마지막 줄에 ‘ 불 상의 환전 의뢰인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