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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60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5. 9. 경부터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J 및 2016. 11. 10. 경부터 위 장소에서 상호만 변경한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투자금 입, 출금 관리, 전산 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1. 28. 경부터 위 주식회사 K에서 투자 설명 및 상담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6. 11. 10. 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6. 18. 경부터 각 위 회사에서 그룹장으로서 산하 그룹 회원 관리 및 투자 유치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L L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 2017 노 4475호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8. 3. 1. 확정되었다.

과 함께 비철금속에 투자하여 매월 출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L과 공모하여 2016. 5. 12.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우리 회사는 비철금속 중 구리를 매입하여 N에 납품 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번에 한국전력 O 변전소를 철거하는데, 우리가 구리 5만 톤을 구입할 예정이며, 서울 송파구 P 소재 Q가 이천시로 이전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각 철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 회사에 자금을 출자 하면 1개월 후에 출자 원금과 함께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하위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 원금의 1%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룹장이 되면 영업지원 수당 명목으로 월별 그룹 매출에 따라 매출의 5% 내지 15%를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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