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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84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수신업체인 ‘ 주식회사 C’ 의 회장인 D이 2015. 9. 10.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C를 운영하다 2016. 3. 29. 경 위 C가 유사 수신행위로 단속되어 D이 구속되자, 당시 부사장이 던 E과 강남센터장이 던 F은 2016. 4. 1. 경 위 C의 명칭을 ‘G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H 건물 씨 동 408호) 로 변경하고, 2016. 6. 16. 경 위 G의 명칭을 ‘ 주식회사 I’( 서울 강남구 J, 413호 )으로 변경한 후 2016. 6. 27. 경 다시 위 I의 명칭을 ‘K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L 건물, 비동 1210호) 로 각 변경하면서, E은 위 회사들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F은 위 회사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외부 홍보 등을 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M 빌딩 2 층에 있는 사당센터의 센터 장을 맡아 회사 홍보 및 투자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8. 경 대구 동구 N 빌딩 7 층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 인 당 60만 원을 납입하면 판매원이 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1주일에 5일 동안 투자금의 10% 인 6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수당을 합쳐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또 한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다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 투자자가 지급 받는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피해자 P으로부터 240만 원의 투자금을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28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F,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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