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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694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8.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전 : C)는 2002. 5. 2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는데 2002. 7. 경 D라는 상호로 대출업을 하는 E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2003. 6. 경 D의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다.

나. 피고는 2005. 8. 경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3년 간 운행하다가 2008. 경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판단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은 사람 또는 이를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앞서 F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먼저 F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F이 위 주장과 같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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