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1』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12.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2.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2 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13. 16:00 경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소재 의사 C이 관리하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응급환자 진료 확인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자 화가 나 응급실과 복도에서 " 씨 발 놈들 아, 빨리빨리 해 라, 병원장 나와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5 분간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96』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B은 2016. 3. 17. 14:0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주민센터 내 테이블에 피해자 D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1 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