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0.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부산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