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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8 2019고단26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10:2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김밥을 주문하면서 “이 씨팔년아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너 여기서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너 때문에 벌금 250만 원 나왔다. 너 장사 못 하게 하겠다. 미친년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E에게 “여기 장사 못 하니까 여기서 먹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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