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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12:32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림삼거리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3:3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시속 60km의 제한 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시속 68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따로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하였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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