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24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6:1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수교차로 방면에서 부평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가 많아 혼잡한 시각이었으며, 횡단보도 부근에 버스 정류소가 있어 버스로 인하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서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들 사이로 차로를 변경하며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0. 9. 14:3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준수하였고, 달리 오토바이 운전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검토 1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