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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소나타 승용차의, 피고인 B는 G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2. 2. 05:55 경 위 소나타 승용 차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포 천 삼거리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구포 지구대 방면에서 태진 여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H(66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뒤따라오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라 세 티 승용차의 바퀴에 역과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7:2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2. 2. 05:5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 삼거리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구포 지구대 방면에서 태진 여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 신호가 아니더라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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