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단1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중 현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다대 도서관 방면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으로 삼지 형 (T 자형) 교 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68 세) 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2017. 9. 12. 23:3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14:25 경 부산 사하구 몰 운 대 2길 25에 있는 ‘ 국내산 먹생 갈치 정식’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동 중 현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 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