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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단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4: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숙등교차로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며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0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18. 17:40경 다발장기 기능이상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내사보고(의사소견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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