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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3 2019노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6%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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