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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실을 유발시킬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낮에 직선도로에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차량에 큰 충격을 주며 추돌하였던바 그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전자로서 위 추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그대로 도주한 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4명이 모두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차량의 충돌 부위 흔적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심까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00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8. 6. 21. 합의 금 5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 금이 각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충분히 치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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